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40책 (탈초본 732책) 영조 7년 10월 8일 무술 15/30 기사 1731년  雍正(淸/世宗) 9년

성이 遊離하지 않도록 각 고을에서 거주지를 조사해 매월 보고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 又以備邊司言啓曰, 凶歲飢民之多數死亡, 專由於輕離本土, 顚連道路, 率不免塡壑之患。此其責實在於道臣·守宰之不能預先曉喩, 至誠懷保之致。今年三南·畿甸, 雖甚凶荒, 自朝家, 旣已區劃賑資前後安集之敎, 不啻懇惻, 至有別遣敬差之擧, 則道臣·守令, 必當仰體德意, 不敢少忽, 而亦不可無另加申飭之道。宜令諸邑各其飢民, 毋得流離出境, 如有他邑流丐之來接者, 自居官, 一一査出居住, 每於月終, 報于監營, 轉報本司。京則五部, 亦爲開錄名數居住, 每一朔兩次手本于本司, 以爲一體論責原籍官之地, 宜當以此嚴明, 分付於京外, 何如? 傳曰, 允。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