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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1책 (탈초본 754책) 영조 9년 1월 7일 기축 13/20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吏曹의 諸執事들을 各別히 擇差하여 오늘부터 齋宿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李龜休啓曰, 祭享, 孰非不重, 而今此親祭, 爲民祈年也。諸執事, 申飭事, 朝已分付矣。自政府摘奸, 而吏曹諸執事, 實預差, 雖已啓下, 其中若有不潔者, 未得頉下, 則各別更爲擇差, 自今日, 使之齋宿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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