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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1책 (탈초본 755책) 영조 9년 1월 18일 경자 14/19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本府는 詞訟劇地로 久任을 擇差하여야 하고 式年帳籍의 釐正이 稽遲되고 있으니, 林蘧가 새로 제수된 鎭川縣監을 改差하고 本府判官의 仍任을 청하는 漢城府의 草記

    嚴慶遐, 以漢城府言啓曰, 本府, 自是詞訟劇地, 聽斷剖決, 雖出於堂上之手, 而若其推閱訟者, 詳覈捧招, 惟在郞官, 則不可不擇差久任, 而判官林蘧, 除拜四朔, 已多擧職之效, 委任責成, 在所不已。且式年帳籍, 此實國家莫大之役, 例於歲首, 設廳始役矣。今式年, 則因堂上之有故, 會同坐起, 始於四月爲之, 故帳籍釐正, 由此稽遲, 尙未了當, 民戶發賣等事, 亦多考籍釐正之擧, 而判官旣是該房, 專爲句管, 則今不可付之生乎? 林蘧新授鎭川縣監改差, 本府判官仍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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