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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2책 (탈초본 760책) 영조 9년 5월 20일 경자 27/32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罪人 必大의 처리에 대한 捕盜廳의 草記

    李龜休, 以左右捕盜廳言啓曰, 罪人必大, 移送金吾事草記批旨內, 渠以賊之至親, 旣已共參, 則決非䝱從。況爲賊假兵使, 則人皆不知云者, 極涉巧惡。渠旣不知濟東, 則輩, 奚知而告其姓名乎? 其不逃中途賊敗後改名, 逃匿無疑, 此則以䝱從承款, 不可謂直招, 各別嚴杖, 期於直招事, 命下矣。臣等, 今方合坐, 依傳旨發問目推問之際, 必大, 用戊申治賊之法, 都監習陣時, 軍門梟示, 可也事, 命下矣。今姑嚴囚, 以待都監習陣時, 擧行事,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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