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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3책 (탈초본 781책) 영조 10년 6월 2일 병오 22/27 기사 1734년  雍正(淸/世宗) 12년

罪人 金昌溫을 究問토록 命이 내렸는데 撰咨가 시급하여 定奪해야 하므로 대책을 묻는 刑曹의 草記

    李承源以刑曹言啓曰, 卽因捕廳草記, 罪人金昌溫, 移送秋曹究問事, 命下矣。卽今撰咨, 一時爲急, 所當依前定奪, 與左右捕盜大將, 卽爲眼同開坐究覈, 而今日, 乃祈雨祭齋戒前日, 金世丁等推覈時, 雖有勿拘拘忌, 逐日開坐之下敎, 而憫旱祈雨, 與他拘忌有異, 何以爲之? 敢稟。傳曰, 今已過齋, 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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