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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4책 (탈초본 798책) 영조 11년 4월 8일 무신 12/12 기사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罪人 韓師正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鄭必寧, 以義禁府言啓曰, 本府時囚罪人三水前府使韓師正, 徒配勘罪後, 連因拘忌, 不得決杖, 未及發配矣, 卽遭母喪云, 依定式, 限成服保放之意, 敢啓。魚有龍啓曰, 凡係不緊文書留院事, 下敎矣, 卽見禁府草記, 則時囚罪人韓師正, 有依定限保放之請, 蓋以師正, 卽今情理, 誠有不忍一刻在囚故也。草記雖不敢捧入, 而自本院似當有稟旨擧行之道,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草記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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