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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4책 (탈초본 801책) 영조 11년 5월 1일 경자 60/87 기사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 左議政徐命均曰, 自前頉稟, 蓋祁寒盛暑, 不可試射故矣。上曰, 因兵曹有故, 旣定不行, 而朝令宜信, 雖當暑節, 不必退行。然當此盛夏, 軍兵之致傷, 不可不顧念, 待秋擧行, 可也。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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