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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4책 (탈초본 806책) 영조 11년 8월 2일 무진 28/42 기사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副奉事 李秀徵은 奪告身三等後放送하되 本罪에 대해서는 아직 勘處하지 않았으니 대책을 묻는 義禁府의 草記

    吳瑗以義禁府言啓曰, 曾因宗廟署啓辭, 副奉事李秀徵, 以廟內風拔大松, 斲作馬槽, 潛送其家事, 拿問原情, 而未及議處之際, 今因兵曹判書趙尙絅上疏, 李秀徵, 極可駭也。郞廳之反攻提調, 曾所未有, 其在懲後弊之道, 不可不嚴懲, 施以告身三等之律事, 批下矣。李秀徵, 所當依疏批, 奪告身三等後放送, 而本罪旣未勘處, 何以爲之? 敢稟。傳曰, 登對時, 稟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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