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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5책 (탈초본 812책) 영조 11년 11월 6일 신축 11/28 기사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前例에 의거해서 次官에 명하여 差出되지 않은 二員의 후임을 口傳差出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草記

    ○ 又以都摠府意啓曰, 非但迎勅擧動迫近, 明日·再明日, 兩次習儀侍衛, 亦無推移進參之勢, 故本府堂上二員未差之代, 口傳差出事, 今朝草記蒙允矣。卽見兵曹草記, 則判書趙尙絅, 以同知館事引嫌, 不敢擧行云。若不及今變通, 則將未免侍衛不備之患, 依前例令次官未差二員之代, 口傳差出, 竝與呈告·未肅拜人員, 一體牌招, 推移進參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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