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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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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승정원일기 45책 (탈초본 817책) 영조 12년 1월 19일 갑인 16/26 기사
1736년 乾隆(淸/高宗) 1년
本道로 하여금 備局議奏의 따라 勘律하고 漏問한 것은 綜核에서 벗어나면 두도록 備局에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
李日躋
曰, 備局議啓, 雖啓下
辛聖耉
, 此等之事, 其何致京司? 令本道依備局議奏勘律, 其漏問者, 此非緊節, 過於綜核, 置之事, 分付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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