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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6책 (탈초본 842책) 영조 13년 2월 15일 계유 23/38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罪人의 拿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吳瑗, 以刑曹言啓曰, 承政院啓辭內, 仍宗簿寺問啓, 徐家族中爲長者, 拿處者, 命下矣。卽捧現告, 則門長幼學徐宗萬云。旣非朝官, 則不當自金吾拿處, 何以爲之? 敢稟。傳曰, 非禁府則刑曹, 其何稟乎? 分付而已也事, 命下矣。徐宗萬居在慶尙道安東地云。發關捉來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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