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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7책 (탈초본 852책) 영조 13년 7월 12일 무술 10/41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祈雨親祭時의 齋戒 절차에 대해 알리기를 청하는 禮曹의 草記

    金應福, 以禮曹言啓曰, 祈雨親祭時,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齋之規, 而今此社稷親祭, 只隔二日, 散齋則勢未及擧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惟啓享祀事, 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 竝自今日, 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 守衛壝門者, 各於本司, 淸齋一宿事, 知委,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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