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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7책 (탈초본 856책) 영조 13년 9월 14일 기해 10/16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새로 除授된 韓山郡守 尹尙喜를 改差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兪健基, 以吏曹言啓曰, 新除授韓山郡守尹尙喜呈狀內, 矣身, 與都承旨, 有娚妹應避之嫌, 今此除命, 在法當遞, 入啓處置云。旣是吏房承旨相避, 則不可仍置。韓山郡守尹尙喜,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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