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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7책 (탈초본 857책) 영조 13년 9월 30일 을묘 12/22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益炡,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方有綱手本, 則時囚罪人沈寶賢, 素患胸腹痛, 累日處濕之餘, 前症復發, 食飮全廢, 四肢厥冷, 言語不通, 精神昏迷, 時時氣窒, 十分危劇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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