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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7책 (탈초본 864책) 영조 13년 12월 1일 갑신 7/12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趙漢緯啓曰, 以兩銓歲抄, 有所取稟, 而依前擧行事, 命下矣。取考前例, 則己酉十二月歲抄, 有竝蕩滌之命。因本院啓辭, 以此類當職牒還給批下, 乙卯四月別歲抄, 亦有竝蕩滌之命, 而又因本院啓辭, 竝爲敍用, 傳旨捧入矣。兩年前例, 各有不同, 今番則以何前例擧乎? 敢稟。傳曰, 以常時歲抄傳旨例, 捧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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