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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7책 (탈초본 868책) 영조 14년 2월 4일 병술 17/29 기사 1738년  乾隆(淸/高宗) 3년

宣傳官 柳奎運·韓成 등을 汰去하고 薦主인 行副護軍 白守一등을 역시 罷職하여 잘못 천거한 죄를 징계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 又以兵曹言啓曰, 卽接宣傳官廳所報, 則宣傳官柳奎運·韓成·具鼎煥, 本廳許參時, 可否不順云, 竝依例汰去。柳奎運薦主行副護軍白守一, 韓成薦主前宣傳官李東明, 具鼎煥薦主前縣令安相五等, 亦爲罷職, 以懲其誤薦之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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