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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8책 (탈초본 884책) 영조 15년 1월 30일 정축 17/30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入直訓鍊都監哨官 金浣의 身病으로 인해 原單子 중에서 改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兵曹의 啓

    ○ 又以兵曹言啓曰, 來二月初一日, 入直訓鍊都監哨官金浣, 昨已受點矣。猝得重病, 症勢危劇之意, 呈訴本局, 來付臣曹。不可無變通之道, 原單子中, 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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