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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9책 (탈초본 900책) 영조 15년 10월 22일 을미 11/16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當該下吏를 攸司에 명하여 科罪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

    徐命九, 以兵曹意啓曰, 慶德宮假衛將權世章, 昨日入省記之後, 以興元門早閉事, 因傳敎待令, 兵曹則分兵曹所當以他衛將改付標入直, 而下吏慢不擧行, 終至闕直云, 事極駭然。分兵曹亦難免不察之失, 堂上郞廳推考。當該下吏, 令攸司囚禁科罪, 何如? 傳曰, 不能周旋之致, 勿推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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