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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9책 (탈초본 900책) 영조 15년 10월 22일 을미 13/16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當該兵曹入直堂郞을 推考警責할 것을 아뢰는 侍講院의 草記

    黃晸, 以侍講院意啓曰, 昨日慶德宮闕門已閉之後, 兵曹省記色書吏來告以爲, 假衛將權世章, 自兵曹捉去, 未及入來云, 故卽以此意, 稟達于世子宮。而當初衛將捉去之時, 不卽變通, 以他衛將替入, 莫重宿衛之地, 終至闕直, 事體極爲未安。當該兵曹入直堂郞, 竝推考警責, 何如? 傳曰, 不能周旋之致, 勿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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