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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9책 (탈초본 903책) 영조 15년 12월 1일 계유 14/18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前縣監金重采, 許多汁物, 載送其家者, 極其狼藉。田稅一百七十九結零內, 三十餘結會錄, 其餘盡歸私用, 故以不枉法贜[贓], 照律勘處, 而計贓限年禁錮, 旣有近來一切定式, 今此金東采計贓禁錮一款, 令吏曹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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