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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9책 (탈초본 909책) 영조 16년 3월 18일 기미 22/30 기사 1740년  乾隆(淸/高宗) 5년

判府事 徐命均이 去二月今三月兩朔祿俸을 또 領受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 又以戶曹言啓曰, 卽接廣興倉所報, 則依傳敎判府事徐命均去二月今三月兩朔祿俸, 更爲輸送于楊州牛耳村所住處則以爲, 恩命荐降, 冞深惶感, 而萬萬非負罪臣所敢冒承者, 惶感竢譴, 不知所達, 祿俸又不領受云。何以爲之? 敢稟。傳曰, 令倉官更爲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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