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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34책) 영조 17년 8월 11일 계묘 21/25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閔通洙, 以義禁府意啓曰, 卽接月令醫員林益彬手本, 則時囚罪人許采, 本以抱病之人, 重得泄痢, 度數無算, 而素患關格之證, 挾感添劇, 昏窒不省, 晝夜叫痛, 勺水不下, 氣息奄奄, 實有死生之慮云。自前罪人, 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答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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