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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34책) 영조 17년 8월 23일 을묘 23/28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舒川前郡守 洪聖輔 等을 拿問토록 傳旨啓下하였는데 관원들의 사정으로 인해 請拿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舒川前郡守洪聖輔, 陰城前縣監朴震亮, 鎭川前縣監崔尙復, 溫陽前郡守鄭彦儒, 懷仁前縣監朴宗陽, 韓山前郡守林世諿, 延豐前縣監閔宇采, 尼山前縣監李彙晉, 報恩前縣監成德馨, 公州前判官鄭羲祥, 忠原前縣監李匡誼等拿問事, 傳旨啓下矣。洪聖輔·朴震亮·崔尙復·朴宗陽·林世諿·閔宇采·成德馨·鄭羲祥等,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鄭彦儒時在京畿水原地, 李彙晉以咸安郡守,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拿來, 而李匡誼以圍籬安置罪人, 方在全羅道羅州牧黑山島配所, 與凡充軍定配者有異, 不可循例請拿,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爲之。李匡誼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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