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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36책) 영조 17년 9월 23일 을유 18/21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宋寅明所啓, 僞詩事關係至重, 當初遠材酌處, 臣等亦以其非渠之罪, 有所贊成, 而爭執之論, 大體固是。日昨校理鄭宲, 以追後欲爲停啓之意, 無端引嫌於疏中, 聞鄭宲偶一參啓, 而銓曹枳擬云。銓曹事尤可非, 而其疏之爲遠材愛護分疏者, 亦極寒心矣。趙顯命曰, 此宜有處分矣。上曰, 所達是矣。無嚴鄭宲罷職不敍, 可也。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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