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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47책) 영조 18년 8월 8일 갑오 19/26 기사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當該黑山島別將의 處之를 拿問하고 關文稽傳邸吏를 攸司에 명하여 囚禁한 후 科罪를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黑山島嚴棘罪人李匡誼, 撤籬出陸事, 因臺疏還寢命下。故卽爲啓稟後, 七月十九日, 勿爲擧行, 押去羅將, 還爲上送之意, 發關本道矣。還寢關文, 緩緩稽傳, 羅將則先爲入去。同月卄八日, 撤毁圍籬, 仍爲押到內洋, 逢着仍配關文。罪人卽爲還配黑山島, 而圍籬則旣已撤毁云。急速發遣府都事, 更爲圍籬, 依前封鎖。而如許莫重之事, 該島別將, 所當登時馳報本府。而羅將上送之際, 終無文報之事。其在擧行之道, 誠極寒心, 不可置之。當該黑山島別將, 拿問處之, 關文稽傳邸吏, 亦令攸司, 囚禁科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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