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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47책) 영조 18년 8월 15일 신축 10/13 기사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李章吾를 南行宣傳官으로 삼아 肅謝하라로 命하였거늘 여러 차례 傳令하여 엄히 신칙하였는데도 出肅하지 않고 끝내 의리를 두려워하여 應命할 뜻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兵曹의 草記

    李世璡, 以兵曹言啓曰。傳曰, 李章吾在軍門時, 待令事, 分付矣。今爲宣傳官, 宣傳官卽御前執事, 自有軍律, 若參酌章吾, 紀綱將何立乎? 事體寒心, 待開門肅謝事, 分付事, 命下矣。依承傳, 南行宣傳官李章吾, 累度傳令嚴飭, 則不受傳令, 今日亦不爲出肅。嚴敎之下, 分義道理, 安敢若是? 事體虧損, 莫此爲甚。而自臣曹, 雖累加催促, 終無畏義應命之意, 何以爲之? 敢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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