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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47책) 영조 18년 8월 17일 계묘 11/13 기사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遞職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 獻納金尙迪啓曰, 臣於言責之任, 已有自劃, 而適當動駕時, 雖不得不黽勉暫出, 仍參陪班, 然夤緣苟冒, 斷無是理。且於陵所親享之時, 臣亦在執事之列, 而因尊所墜勺事, 旣有一體推考之命, 臣心悚蹙, 已不可言, 而臺官之帶推行公, 曾無是例, 此尤臣難仍之一端。昨緣侵夜, 今始來避, 所失亦大。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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