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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947책) 영조 18년 8월 23일 기유 12/16 기사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京外 鑄錢 衙門에서 鑄錢할 액수를 정하고 내년 가을까지 마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洪象漢, 以備邊司言啓曰, 京外鑄錢各衙門, 旣已分排定奪矣。京衙門則當隨力多鑄, 不必定數, 而外方各營, 若無定數督過之事, 則因循遷就, 未必卽爲擧行。平安監營統營, 各限十五萬兩, 慶尙監營, 限十萬兩, 全羅監營限七萬兩, 開城府限三萬兩, 合五十萬兩, 限明秋畢鑄之意, 嚴飭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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