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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53책) 영조 19년 1월 22일 정축 17/27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諸道道臣·帥臣에게 文牒을 위조해서 恩賞을 받은 사람들을 審察할 것을 알리기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

    李命坤, 以兵曹言啓曰, 拯活人命, 固宜有激勸之道。而近來成一謬弊, 初無彷彿事狀, 而虛張文牒, 掠取恩賞, 如閑雜人輩, 固不足責, 而武弁守令, 亦或因是, 而混淆仕路者有之, 良可寒心。此後則諸道道臣·帥臣, 各別審察, 知其十分實狀後, 狀聞之意, 嚴飭知委,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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