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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55책) 영조 19년 3월 23일 정축 5/12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下番이 闕直하였는데 副提學의 代任은 差出할 필요가 없으니 副提學 李鼎輔를 牌招하여 入直토록 할 것을 여쭙는 鄭必寧의 啓

    鄭必寧啓曰, 因弘文館草記, 下番闕直, 事甚未安, 而副提學李鼎輔, 拘於館規, 不得請牌。有闕之代, 令本院稟旨差出事, 允下矣。旣有副提學, 則不必開政差出闕員, 副提學李鼎輔, 卽爲牌招, 以爲入直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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