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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56책) 영조 19년 4월 1일 갑신 12/20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嚴宅周의 汰去를 청하는 奉常寺의 草記

    ○ 又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寺吏屬, 俱係典僕, 故近年以來, 郞廳不告堂上, 任自陞黜, 作一謬習。其間或多有可駭之擧, 故自昨年嚴明定式, 使之必經稟告而行之矣。近聞或黜或陞, 猶踵前謬, 故別爲査出, 未及題判之際, 判官嚴宅周, 又因微事, 除下書員, 至於囚禁, 而亦不告知於堂上, 少有顧忌, 安敢乃爾? 誠極寒心。判官嚴宅周, 汰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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