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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5책) 영조 19년 11월 2일 신사 8/10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都監軍兵은 藏氷役을 부과하지 말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草記

    鄭俊一, 以訓鍊都監言啓曰, 都監軍兵, 乃是輦下宿衛之卒, 雖居在沿江山底者, 內藏氷之役, 未嘗有侵及之事, 而二去庚戌年, 自漢城府, 勿論軍民, 通融出役之意, 草記啓下後, 都監軍兵, 竝令出役, 故伊時自都監, 草記防塞, 至今遵行矣。今此漢城府內藏氷之役, 一從家座出役事, 啓目變通云, 而不分有無率丁, 都監軍兵, 一例知委, 混同出役, 許多軍兵等, 猝當無前之役, 呼訴沓至。渠輩之呼冤, 姑捨勿論, 此是設都監以後所無之事, 且有乖於朝家撫恤親兵之意。都監軍兵, 則依前勿侵事, 分付漢城府,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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