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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5책) 영조 19년 11월 4일 계미 8/17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만 하고 다시 牌招하라는 傳敎

    ○ 以副提學金尙魯罷職傳旨, 及校理韓翼謩, 副校理李昌誼牌不進禁推傳旨, 傳于鄭俊一曰, 旣爲定例, 業已承批, 一向撕捱, 此何道理? 比者下敎之後, 職在儒臣, 違牌爲事, 其涉寒心。只推, 更爲牌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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