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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5책) 영조 19년 11월 7일 병술 18/20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全羅左水使 兪胄基 등을 推考警責할 것을 아뢰는 禮曹의 草記

    ○ 又以禮曹言啓曰, 今此冬至陳賀諸道所封箋文, 開拆看審, 則全羅左水使兪胄基所封箋文, 皮封踏印, 誤踏於中間, 有違格例。定州牧使尹敬龍所封箋文, 印跡漫漶不精。蔚〈珍〉縣令申命式所封箋文, 體樣狹小, 所踏印跡熹微。南陽府使鄭來周所封箋文, 皮封紙中間, 大有刀割之痕, 所見未安, 殊欠敬謹之意。竝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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