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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5책) 영조 19년 11월 18일 정유 8/17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前判尹 金聖應을 敍用하고 訓將에 差任하도록 命하였으니, 訓將 金聖應를 牌招하여 命召를 傳授토록 할 것을 여쭙는 李喆輔의 啓

    李喆輔啓曰, 前判尹金聖應敍用, 仍差訓將事, 命下矣。將任不宜暫曠, 訓將金聖應, 卽爲牌招, 以爲傳授命召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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