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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5책) 영조 19년 11월 20일 기해 20/26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本廳 軍兵을 勿侵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御營廳의 草記

    ○ 又以御營廳言啓曰, 本廳軍兵等凡干雜役, 未嘗侵責之故, 雖居在沿江山底者, 內藏氷之役, 自古未有侵及矣。今此漢城府內藏氷之役, 家座出役事, 啓目變通云。而不分有無率丁, 本廳軍兵一例知委, 混同出役, 許多軍兵等, 猝當無前之役, 呼訴沓至。渠輩之呼冤, 姑捨勿論, 此是曾前所無之事, 則實有乖於朝家撫恤軍兵之意。本廳軍兵, 依前勿侵事, 分付漢城府,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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