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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5책) 영조 19년 11월 23일 임인 12/13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李挺郁의 上疏에 대한 批答

    ○ 答司諫李挺郁疏曰, 省疏具悉。上款所陳, 意在愼重。李希夏·洪德望事, 上款之目, 已涉過矣, 而果若所陳, 不可止此。竝令該府處〈之〉李喜夏, 果若其(其)陳, 自有其律, 豈可以風聞黯黮而處之耶? 亦令該府處之。鄭來周事, 依施。五禮儀金科玉條, 今何更之? 其後不爲載錄之節目添付而已, 原文無一字增刪者, 附錄只載儀註而已, 一芸館足矣。而命差堂郞, 意槪所重, 有何設局? 爾其勿辭, 從速察職。原疏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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