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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6책) 영조 19년 12월 21일 경오 18/45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未赴任守令 등이 呈狀으로 인하여 啓罷하였으므로 어떻게 할지 여쭙는 李命坤의 啓

    李命坤啓曰, 守令·邊將例狀聞解職人及違牌人, 竝敍用, 餘皆置之事, 命下矣。未赴任守令·邊將之自該曹因呈狀啓罷之類, 與例狀聞解職, 似無區別, 何以爲之? 敢稟。傳曰, 竝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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