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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6책) 영조 19년 12월 21일 경오 25/45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判尹 李夏源의 在外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漢城府의 草記

    金尙魯, 以漢城府言啓曰, 本府郞廳及五部官員·四山監役官等, 今癸亥年秋冬等褒貶, 當爲等第, 而判尹李夏源在外,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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