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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6책) 영조 19년 12월 22일 신미 24/28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韓次愈手本, 則時囚罪人鄭來周, 本以年老抱病之人, 累日處冷之餘, 重得傷寒, 粒米不得入口, 片刻不能交睫, 宿患關格, 一時發作, 胸膈閼塞, 精神昏暈。鄭東游, 素患風痺之證, 越添於浹月處冷之餘, 四肢癱瘓, 不能運動, 頑痰塞胸, 呼吸不通, 頃刻之間, 若將垂絶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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