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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2책 (탈초본 966책) 영조 19년 12월 22일 신미 25/28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한성부에 扈衛廳軍官을 勿侵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扈衛廳의 草記

    ○ 又以扈衛廳別將, 以大將意啓曰, 扈衛三廳軍官等, 本以無料之類, 凡干雜役, 未嘗有侵責之事, 故雖居在沿江山底者, 內藏氷之役, 自古無侵及之事矣。頃者漢城府啓目, 變通各軍門軍兵, 一從家座出役矣, 旋因訓局及御營廳草記, 無率丁軍兵, 勿爲出役事, 旣已蒙允, 則況此扈衛廳軍官, 係是無料之輩, 在朝家撫恤之道, 尤宜有別。依舊例勿侵之意, 分付漢城府,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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