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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970책) 영조 20년 3월 29일 정미 15/31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吏曹判書가 在外하고 있을 때에는 讀誓官을 吏曹에서 推移塡差하게 하는 전례가 있으므로 어떻게 할지 여쭙는 李光運의 啓

    李光運啓曰, 吏曹判書李宗城, 再招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矣。所當更請牌招, 而一日三牌, 有傷事體。在前吏曹判書在外之時, 讀誓官, 有令該曹推移塡差之例, 今亦依此爲之乎,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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