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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974책) 영조 20년 7월 2일 정축 19/33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李震煥手本, 則時囚罪人柳綎, 素患伏暑泄痢之症, 發於一旬處濕之餘, 全廢食飮, 轉側須人, 目今症形, 十分危重。尹尙任, 猝患吐瀉, 胸膈閉塞, 藥物不得灌下, 症狀暴急, 實有死生之慮云。自前罪人病世[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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