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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974책) 영조 20년 7월 11일 병술 31/33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頃以禁漏時刻과 中星釐正事로 連夜測驗하는데 監官員等이 入直闕內하면서 不可無使喚하므로 停罷間에 使令·軍士各一名이 定給使役事하도록該曹에 趙載浩가 分付내리기를 청하는 觀象監의 草記

    趙載浩,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頃以禁漏時刻及中星釐正事, 監官員中稍解乾象者, 輪直禁漏之意, 草記, 允下矣。監官安國賓等, 自立秋日入直, 連夜測驗, 則舊法中星, 幾差一辰, 新法中星, 果爲密合云。二十四節氣中星, 當以新法, 鱗次釐改, 而監官員等, 入直闕內, 不可無使喚。停罷間, 使令·軍士各一名定給使役事, 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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