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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975책) 영조 20년 7월 18일 계사 8/12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當該監牧官 權益儁의 罷職을 청하는 司僕寺의 草記

    金尙迪,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牧場馬移放, 事體至重, 如有不得不移放之事, 則牧官報本寺, 自本寺, 草記啓下知委後, 方可擧行, 而興陽牧官, 以惡虎之嚂殺牧馬, 不待本寺報題, 徑先移放, 成冊上送。旣無前例, 且涉專擅, 後弊所關, 極爲未安, 當該監牧官權益儁, 罷職,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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