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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975책) 영조 20년 7월 19일 갑오 12/27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濟州前牧使 金潤을 從重推考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被謫罪人放未放, 濟州牧使例爲修啓, 而王世子嘉禮頒赦後, 濟州牧使罪人放未放修啓中, 大靜縣定配罪人鄭宲, 元不擧論於放稟·未放秩, 此是前所未有之事, 事甚可駭。濟州前牧使金潤, 從重推考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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