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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975책) 영조 20년 7월 20일 을미 12/22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令政院의 稟旨를 變通하여 차출되지 않은 후임을 該曹에 명하여 在京無故人으로 口傳差出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草記

    南泰良, 以都摠府言啓曰, 今此太廟展謁時, 侍衛不可不備員, 而都摠管洛豐君楙, 身病猝重, 勢難進參, 而副摠管張泰紹·趙儼, 俱以軍門進去, 一員未差。寶劍·侍衛·守宮將, 不得備員, 身病人員, 合有變通之道。令政院稟旨變通, 竝與未差之代, 仍令該曹, 在京無故人, 卽爲口傳差出, 以爲備員侍衛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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