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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4책 (탈초본 987책) 영조 21년 6월 1일 임인 8/10 기사 1745년  乾隆(淸/高宗) 10년

大臣의 引見 등에 대한 吏曹의 草記

    申思建, 以吏曹言啓曰, 今五月二十八日, 大臣·秋曹堂上·審理使, 同爲引見入侍時, 檢討官金尙喆所啓, 光州牧之以生肉設廳, 旣係犯禁, 而本事旣已現露, 則當初創設之守令, 宜有論罪之道矣。右副承旨趙榮國曰, 當初設廳之守令, 不可無罪矣。上曰, 承旨·儒臣, 旣有所達, 當初生肉廳創設守令, 其人如非已故現告, 拿處可也事, 命下矣。令道臣査問現告,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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