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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4책 (탈초본 988책) 영조 21년 7월 24일 갑오 6/42 기사 1745년  乾隆(淸/高宗) 10년

典祀官을 拿處하라는 傳敎

    ○ 傳于韓翼謩曰, 才已申飭而摘奸, 則敦義門·肅靖門, 禜祭罷後, 位版陪行, 而崇禮門·興仁門, 則不爲陪行, 事極寒心。當該典祀官, 先汰後拿, 獻官亦不能檢飭, 一體拿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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