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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4책 (탈초본 999책) 영조 22년 3월 1일 정묘 17/25 기사 1746년  乾隆(淸/高宗) 11년

本職典祀官으로 差定된 參試官 金翰運에 대한 稟旨變通을 允許하셨으므로 原單子를 改付標하여 들이겠다는 金尙迪의 啓

    金尙迪啓曰, 因武一所草記, 參試官金翰運, 以本職典祀官差定, 不可仍令參試, 令本院稟旨變通事, 允下矣。原單子中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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